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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성추행' 영암군 공무원..벌금형 선고

김규희 기자 입력 2024-10-31 14:31:25 수정 2024-10-31 17:24:09 조회수 25

부하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영암군 전 6급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은 
오늘(31) 이 남성에게 벌금 7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영암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부하 여직원 다수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강등 처분을 받아 7급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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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김규희 gyu@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소방,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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