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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형 태우고 바다에 돌진..40대 징역 6년 선고

김규희 기자 입력 2024-10-31 16:59:56 수정 2024-10-31 17:23:35 조회수 5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 1부는
무안에서 노모와 형을 태우고 바다에 돌진해
존속살해와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9일 무안군 현경면의 
한 선착장에서 suv에 70대 어머니와
50대 형을 태우고 바다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아픈 어머니 간병이 어려워 
형과 함께 목숨을 끊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1388', '다 들어줄 개' 채널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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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김규희 gyu@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소방,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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