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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전지역특별법,서남권 발전 법적 기반 마련

입력 2008-06-24 19:05:14 수정 2008-06-24 19:05:14 조회수 1

서남권 발전의 법적 기반인
신발전지역 육성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에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규정된 전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문현철 초당대 교수는 오늘 목포mbc
공개홀에서 열린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무안공항과 서남권의 특징을 활용하는 방안,
재외동포와 연계하는 서남권 발전방안을
설명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유토론에서 대불대 정기영 교수는
10조원이 넘는 정부예산과 민자유치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으며
목포시 조성평 기획관리국장은
서남권 광역화를 통한 개발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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