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경수 전 대불대 총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 1 형사부는
오늘 열린 이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이 교비회계에 포함된
돈을 전용한 점이 인정되지만
범행 후 교비 회계에 보전 조치를 취한점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등의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총장은 지난 2001년부터 교비 19억원을
법인 소유의 병원 신축자금으로 불법 전용하고
교비 46억원을 가족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한 혐의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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