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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대포차' 불법 유통시킨 2명 구속영장

김양훈 기자 입력 2008-06-02 22:08:44 수정 2008-06-02 22:08:44 조회수 0

영암경찰서는 속칭 '대포차'를 전국에
유통시킨 37살 박 모씨등 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등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자신들의 자동차 매매상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수법으로
속칭 '대포차' 804대를 유통시켜 3억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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