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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영암군청 과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

김양훈 기자 입력 2008-05-23 19:05:38 수정 2008-05-23 19:05:38 조회수 0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직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영암군청 김 모 과장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과장은 지난해 9월 영암군청 직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61살 조 모씨의 아들을 채용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에게 돈을 주고 채용을 부탁한
조 모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김 과장이 승진을 대가로
다른 직원으로부터도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0일 군청 사무실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현재 승진자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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