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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청 공무원등 뇌물공여 혐의 영장청구

김양훈 기자 입력 2008-05-22 22:05:30 수정 2008-05-22 22:05:30 조회수 0

검찰이 영암군청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영암군청 김 모과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난 20일 오후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영암군청 김 모과장 사무실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데 이어 이틀동안 김 과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며 현재 김 씨의 신병은
목포경찰서에 입감 의뢰된 상태입니다.

또 지난 21일 새벽 61살 조 모씨도
뇌물 공여 혐의로 경찰에 입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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