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는 중국산 마른 김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수산물 가공업자
50살 이 모씨등 2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등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중국산 마른 김 17톤을 수입한 뒤 한국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이를 다시 수출하는
수법으로 1억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 업체가 국내에도 원산지를 속여
김을 판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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