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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음주운전하다 의경 치고 도주한 40대 영장

김양훈 기자 입력 2008-04-16 19:13:33 수정 2008-04-16 19:13:33 조회수 0

목포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의경을 차로 치고 달아난 43살 김 모씨를
공무집행방해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젯 밤 10시 40분쯤
목포시 옥암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고 가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장 모 의경을 차로 치어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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