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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달라진다-세정.노정

입력 2004-01-08 07:42:36 수정 2004-01-08 07:42:36 조회수 1

◀ANC▶
새해들어 행정에서도 달라진 제도와 시책이
적지않습니다

세무와 노동분야의 달라진 내용을 고 익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먼저 세정분야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않을
경우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했으나
올해부터는 신고와 납부를 분리해 가산세를
부과하고,기한이 지난 뒤 신고할 경우는
가산세의 50%가 경감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일할계산 신청을 해야만 사용일수에따라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됐던 자동차세가 올해부터는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않아도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8백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완전 면제됩니다

산업평화 정착을위한 제도도 새로 마련됩니다

전라남도는 노사화합과 산업평화 정착에
노력한 근로자와 사용자,유공자를 대상으로
산업평화상제를 도입해 시행합니다

◀INT▶

이와함께 노사정이 공동으로 참여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노사정 협의회가 전라남도와
각 시군에 설치 운영됩니다

지역경제 살리기의 요체가 산업평화 정착에
있는 만큼 올 한해는 화합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이루는 데 모두의 지혜와 힘이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MBC뉴스 고익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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