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은 오늘, 태풍 복구공사와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뒤 피해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신안군청 박 모과장에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천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안군청 6급 김모씨와 7급 이모씨도 각각 원심대로
각각 벌금 8백만원과 5백만원을 확정받아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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