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태풍피해 부풀린 공무원 3명 2심서 벌금형

박영훈 기자 입력 2004-01-09 21:37:10 수정 2004-01-09 21:37:10 조회수 2

광주고등법원은 오늘, 태풍 복구공사와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뒤 피해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신안군청 박 모과장에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천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안군청 6급 김모씨와 7급 이모씨도 각각 원심대로
각각 벌금 8백만원과 5백만원을 확정받아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