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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만 해역복원 다음달 재개 전망

입력 2004-01-12 07:42:01 수정 2004-01-12 07:42:01 조회수 1

지난 해 5월부터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강진만 해역복원 사업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안을 포함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하순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준설토 투기장을
지정할 수 있게 돼 강진만 해역복원 사업을
재개할 수 있고 주택 창고 골프연습장
농수산물 가공공장 등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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