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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 절차 간소화

입력 2004-01-24 07:40:13 수정 2004-01-24 07:40:13 조회수 2

올해부터 세금환급 절차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일선 세무서에따르면 환급금이 5백만원을
넘을 경우 별도의 계좌개설신고를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제출해야했으나
올해부터는 세금 환급금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신고서에 본인의 계좌를 기재하면 이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으로 이체됩니다

환급금 간소화는 이달중에 이뤄지는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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