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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이후 당적변경 금지

입력 2004-03-27 21:42:23 수정 2004-03-27 21:42:23 조회수 0

오는 31일과 다음달 1일에 실시되는 후보등록
이후에는 당적변경이 금지됩니다

시군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가 후보등록을
마친후에 탈당하거나 당적을 바꾸게되면
후보등록이 자동 취소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탄핵정국으로 지지도가 급락해
고전하고있는 전남지역 민주당 후보들의 탈당이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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