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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앞 아파트 건축허가 20일 결정

입력 2004-05-13 07:41:46 수정 2004-05-13 07:41:46 조회수 0

목포시가 지난해 건설업자와 행정심판까지
벌였던 구 석현공단 삼양사 인근 아파트건축
허가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유한회사 만호주택이 낸 382세대의
아파트건축 승인신청 처리기한인 오는 20일까지 최종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건축허가는 사료제조 공장인
삼양사의 공장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의 허용치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만호주택은 지난해 말 목포시가 민원이
우려된다며 건축허가를 반려하자 시를 상대로 행정 심판을 청구해 승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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