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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거

김윤 기자 입력 2004-05-17 07:40:55 수정 2004-05-17 07:40:55 조회수 1

목포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쯤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쪽 24마일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은 채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4.6마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금주선적 61톤
요금개어호를 붙잡아 목포항으로 압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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