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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보궐선거 선거법 위반 고발

입력 2004-05-20 21:36:05 수정 2004-05-20 21:36:05 조회수 1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열린 우리당 도지사 보궐선거 경선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52살 곽모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또 같은 날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뿌린 혐의가 있는
윤모씨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법 위반행위 현장을 적발한 3명에게는
7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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