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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할 사업소세 자진납부 기간운영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7-10 07:33:41 수정 2004-07-10 07:33:41 조회수 0

일선 시군이 이달말까지 재산에 부과되는
사업소세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선시군은 지난 1일현재 연면적
3백3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소용 건축물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1제곱미터에 2백50원씩의 사업소세를 부과하고 이달말까지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등을 배출하는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일반사업소 건물부과분의 두배가 중과세 되며, 기간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와 지연이자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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