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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표준정원제 초과분 교부세 13억원 삭감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7-14 07:53:16 수정 2004-07-14 07:53:16 조회수 0

올해부터 도입된 표준정원제에 따라
공무원 정원이 초과한 영암군에 지급되는
교부세가 13억원 삭감됐습니다.

영암군의회 한영택의원은 최근 열린 임시회
군정질의에서 "행자부가 영암군에 요구한
표준정원이 5백62명이지만,
현재 정원은 6백11명으로 49명이 초과돼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서 13억원이라는
막대한 교부세가 삭감됐다"며 공무원조직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영암 참여연대도 인근 나주시의 경우
표준정원제에 따른 초과인원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표준정원제 운영에 따른
시상까지 받아 영암군과 대조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막대한 예산삭감을 감수하면서 공무원 조직만 보호하려는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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