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삼호중 노조원 71명 1심 대부분 유죄 선고

김윤 기자 입력 2004-07-29 21:46:24 수정 2004-07-29 21:46:24 조회수 1

폭력과 업무방해, 방화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호중공업 노조원 71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 결과 대부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오늘 오후
삼호중공업 파업사태로 지난 2년동안에 걸쳐
기소된 71명의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지난 2월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에서
분신소동을 벌여 방화혐의로 구속된 오 모씨를 징역 10월의 실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징역 1년 이상을
구형했던 삼호중 2기 지회장 심모씨등 9명은
집행유예를, 나머지 61명에 대해서는 모두
5천4백8십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일부 노조원들이 자동차를 회사정문에
주차해 경비업무를 방해한 것과
고성능 스피커를 사용해 회사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