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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지역주간지 사장 사전구속영장 청구-1보

김윤 기자 입력 2004-08-17 21:44:27 수정 2004-08-17 21:44:27 조회수 0

목포지역 주간지 사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
지난 5월 열린우리당 도지사 후보경선과정에서 모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선거인단에게
50만원의 현금을 살포한 목포지역 모 주간지
김 모 사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사장은 오늘 오전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뒤
구속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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