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역 주간지 사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
지난 5월 열린우리당 도지사 후보경선과정에서 모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선거인단에게
50만원의 현금을 살포한 목포지역 모 주간지
김 모 사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사장은 오늘 오전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뒤
구속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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