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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강진군)주민투표 청구심의회 활성화

입력 2005-01-10 21:46:56 수정 2005-01-10 21:46:56 조회수 0

강진군은 주민의 군정참여를 촉진하고 주민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투표
청구심의위원회를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진군은 당연직 2명과 위촉직 9명 등
11명의 주민투표 청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오늘부터 주민투표 청구권자 인구수를
통보하는등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는 지난 해 12월 30일 기준으로
선거인수의 7분의 1 이상 서명이나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 직권에 의한 주민투표는
지방의회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동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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