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새조개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관내 어민들이 새조개를 합법적으로 캘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장흥군은 안양과 수문리와 용산면 남포,
상발리 앞바다 217헥타르에 마을어업, 이른바
마을 공동어장 면허를 도에 신청해 그동안
외지 어민들만 채취했던 새조개를 관내
어민들이 독점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새조개가 2,3년마다 몰리는 장흥 앞바다에서는 여수선적의 잠수기 어선들이 새조개를
채취하면서 어장의 불법 임대와 이에 따른
폭력사태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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