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산이농협 배추 불량종자 소송

입력 2005-05-30 21:46:01 수정 2005-05-30 21:46:01 조회수 1

농협과 유통회사가 불량 배추종자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종묘회사를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남 산이농협은 지난해말 A 종묘회사의
신품종 월동배추를 재배한 뒤 수만톤을 창고에
보관했으나 대부분 배추가 썩어버렸다며
종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또한 미래유통도 A 종묘회사의 월동배추
천8백톤을 냉동 보관했으나 대부분 썩어버려
9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대해 종묘회사는 저장성 문제까지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