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행정자치부의 사무전결처리
확대 지침과 기구개편에 따라 관련 규칙의
전면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에따라 전결권의 책임소재가 불확실한
부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규사무와 기존사무의 의사결정 권한도
하향 조정하는등 자율과 책임행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사무 전결처리 개정안에 대해
실.과.소장과 국장의 자료 검토작업을 거쳐
오는 17일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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