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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재산세 납부방법 변경 혼선 빚어

입력 2005-09-17 07:54:43 수정 2005-09-17 07:54:43 조회수 1

올해부터 목포시 재산세 납부 방법이
변경되면서 납세자들의 항의성 문의가
이어지는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목포시청 세무당국과 민원실에는
지난 7월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한 주민들이
이달초 똑같은 액수의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부과된 데대해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항의성
문의가 폭주하고있습니다

목포시 세정당국은 지난해까지 건물과
토지분 재산세가 7월과 10월 따로 청구됐으나 올해부터는 개별주택 과표도입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 두차례로 나눠
절반씩 고지하도록 돼있다며 전체적인
납부세액은 지난해보다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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