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을 능력이 없는 부채농가들은 빠르면
내년 3월부터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각해
부채를 상환한 뒤 매각한 농지를 장기 임대해 경영회생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따르면 연내에
`농업기반공사와 농지관리기금법'을 개정해
내년 3월쯤부터 부채 농가의 농지를 매입한 뒤
재임대하는 부채농가 경영회생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부채농가들이
농지나 농장 등을 매각한 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한 뒤 매각한 농지를 시세보다 싼값에
임대받아 길게는 8년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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