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통사고 등의 사고를 당한
농업인에게 영농인력이 지원됩니다.
농림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통사고 등을
당해 일시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업인에게 최장 10일간 영농인력을 지원하고
65세 이상 독거 농업인 등 취약 농가에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사인력을 일정 기간
제공합니다.
농업인 지원에 나선 영농인력에게는
남자 5만8천원, 여자 3만9천원씩
농촌 평균노임이 지급되고 정부가 노임의
70%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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