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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선거법위반 고길호 신안군수 징역 1년 구형

김양훈 기자 입력 2005-11-14 21:48:55 수정 2005-11-14 21:48:55 조회수 1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직 신안군수와
군수 입후보 예정자에게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형공판에서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재경 신안군민의 날 행사에 찬조금 3백만원을
지원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길호 신안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검찰은 지난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관내 유권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70만원을
지급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안군수 입후보 예정자 양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고길호 군수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신안군수 입후보 예정자인 양 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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