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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받은 289명 2억7천만원 과태료

박영훈 기자 입력 2006-04-07 21:47:28 수정 2006-04-07 21:47:28 조회수 1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나주시의회 입후보
예정자의 자금관리자로부터 지난 설때
술을 선물받는 선거구민 289명에게
1인당 평균 95만원씩 모두 2억7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선물을 건넨 자금관리자를 광주지검에
고발하고 입후보예정자가 선물 제공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교회 행사장 등에서 찬조금 백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모 화순군수 입후보예정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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