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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택시 부가세 50% 경감 2년 연장

입력 2006-04-20 07:52:29 수정 2006-04-20 07:52:29 조회수 1

올 연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회사택시에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오는 2008년말까지
2년 연장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회사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를 지난 95년부터 시행해
올 연말 폐지할 계획이었으나,아직도 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했습니다

이에따라 택시회사 소속 운전자들은
오는 2천8년까지 1인당 월평균 4만5천원의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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