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이후 전남지역에서 첫 선거무효 소청이 제기됐습니다.
5.31 지방선거 민주당 장성군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병직씨는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당적을 보유한 것은
원천적으로 등록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장성군 선관위가 유효처리해 법률적 시비를
초래했다"며 무소속 유두석 당선자를 상대로
전라남도선관위에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전라남도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심리를 거쳐 소청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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