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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지방의회 전문위원 축소안 개선

입력 2006-07-01 07:55:53 수정 2006-07-01 07:55:53 조회수 3

행정자치부는 논란을 빚고 있는 지방의회
전문위원 축소안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당초 의원정수가 10명이하인
지방의회는 전문위원 수를 5급 한명,
6급 한명등 두 명으로 제한했으나 의정활동
위축등을 우려하는 지방의회의 반발여론을
감안해 의원수가 10명이상이면 전문위원을
5급 두명,6급 한명까지 둘 수 있도록 자치단체 정원규정 개정안을 고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의회부터 의원정수가
10명으로 줄어든 신안과 해남,고흥,화순등이
이전의 전문위원 수를 유지할 수 있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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