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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3원]재해보험 시각 차(R)

입력 2006-07-19 07:56:54 수정 2006-07-19 07:56:54 조회수 1

◀ANC▶

기상 이변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농가에서는 보험료나
보상 규모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최진수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END▶

◀VCR▶
태풍 에위니스가 휩쓸고 간 과수원이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과수원 주인은
재해보험에는 3월에 가입하는데
보험금 지급은 7월 무렵 착과 조사 이후부터
적용된다며 주장합니다.

또 과일이 열린 착과 수량이 보험 가입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일부만
보험료를 돌려준다며 불합리성을 지적합니다.

◀INT▶

농협은 이에 대해 착과 수량이 보험 가입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지난 해 40%에서
올해는 85%를 환급해준다고 해명했습니다.

◀INT▶

그러나 농민들은 착과 조사 전에는
낙과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서
넉달분 정도의 보험료만 챙긴다고 불만입니다.

농협은 봄철 동해나 우박 그리고
도복 등의 피해보상 때문에
착과조사 전에도 보험료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올해 영암과 광양이
떪은감 재해보험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농민들은
보험료 산정과 보상 불만 때문에
고의로 가입 규모를 줄이는 등 불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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