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의원 당선자가 금품을 제공했다는
고발에 따라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암군선관위는 유권자 A씨가
지난 지방선거운동 기간중에
군의원에 당선된 B의원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함에 따라
두 관련자 등을 불러 진술을 들었습니다.
선관위는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진술이
엇갈려 사실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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