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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나로도 일부 해역 항해*어로 금지

박영훈 기자 입력 2006-08-03 07:57:34 수정 2006-08-03 07:57:34 조회수 0

전라남도는 비행물체 발사 등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고흥군 외나로도 대항도 주변해역에 대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어로와 항해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도내에서 어로와 항해 금지해역으로
지정된 것은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불가능한 광양제철,여수 한국화약,영광원자력 발전소 인근 해역에 이어 이번이 4번째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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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yhpark@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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