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영암군의 한 주택에서 필로폰 합성 신종 마약
'야바'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태국국적
4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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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1-17 20:50:10 수정 2022-11-17 20:50:10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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