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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몰래 이용해 개통한
이른바 명의도용 휴대전화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쓰지도 않은 휴대전화 요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소비자까지 생겨나고 있는데
정보통신부는 민원예보를 발령했습니다.
김철원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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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4살의 대학생 이 모씨는
다음학기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 대출신청을 냈다 거절당했습니다.
8개월치 휴대전화 요금 150만원을 내지 않아
신용불량상태가 됐다는 게 은행측의
설명이었습니다.
알고보니 누군가 자신의 이름으로
휴대전화 두대를 개통해 요금을 내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INT▶명의도용폰 피해자
"취업이 걱정된다."
실제 휴대전화 사용자를 찾아 나섰더니
다방 종업원들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종업원들은 통신사 직원에게 의뢰만 하면
명의도용 휴대전화를 만드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INT▶명의도용폰 사용자
"직원이 해주겠다고 해서..."
정확한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
통신사를 찾아갔지만 통신사 관계자들은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가
끊이지 않자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지난달 민원예보를 발령해둔 상태입니다.
◀INT▶이성동 조사관(전화녹취)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해야 한다"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해당 통신사와 경찰서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국 정보통신협회 홈페이지에 가서
무료인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신청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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