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나 내년초가 내집마련의 적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택업계는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연말로 끝남에 따라 내년부터는
늘어나는 세금부담을 피해 급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양도소득세 부과등
각종 규제로 인해 주택 매매가가 당분간
오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1월 이후 급매물 위주의
매수전략으로 접근하고 내년 1/4분기까지도
매수 시기를 늦춰도 괜찮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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