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기관이 확충됐습니다
목포보훈지청은 무안한국병원과 보훈대상자
감면 진료를 합의하고 총 진료비중 본인부담
진료비에 대해 유공자등 본인은 외래 20%,
입원 20%, 유가족은 외래 2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목포보훈지청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의료감면
진료 기관은 목포 기독병원, 노동병원등 13곳
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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