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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선원 흉기로 찌른 40대 선원 영장신청

김양훈 기자 입력 2006-09-18 22:00:41 수정 2006-09-18 22:00:41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동료선원을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힌 41살 이 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 씨는 어제 저녁 7시쯤 신안군 지도읍
참도 선착장에 계류중이던 선박에서 동료선원인 44살 강 모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강 씨를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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