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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어업용 면세유 불법 유통사범 검거

김양훈 기자 입력 2006-09-18 22:00:42 수정 2006-09-18 22:00:42 조회수 0

목포지방 해양경찰본부 광역수사팀은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완도군 62살 김 모씨등 3명을 사기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등은 어선에 사용한다며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은 뒤,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
운전학원 차량에 불법 주유하는등 최근 3년동안
면세유 만 3천리터를 빼돌려 19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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