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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휘발유 판매한 주유소 사장 구속(VCR)

김양훈 기자 입력 2006-09-21 22:00:51 수정 2006-09-21 22:00:51 조회수 0

목포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42살 김 모씨를
석유와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60대로 추정되는
남자로부터 가짜 휘발유 8천리터를 구입한 뒤 이를 운전자들에게 판매해 45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짜휘발유를 판매한 남성의 신원파악에 나서는 한편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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