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등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25일까지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에 나섭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물과 금품등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당활동을 벗어난 금품제공, 주민접촉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등에 대해 집중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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