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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세관)추석절 수출입물품 통관 특별지원

김양훈 기자 입력 2006-09-30 08:00:51 수정 2006-09-30 08:00:51 조회수 0

목포세관은 추석을 맞아 다음달 8일까지를
추석연휴 수출입물품 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한 통관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세관은 또, 관내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급신청을 할 경우 환급금
심사기간을 단축해 환급신청 당일 환급금을
곧바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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