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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재소자 숨질때까지 타인 행세

김양훈 기자 입력 2006-10-11 08:07:14 수정 2006-10-11 08:07:14 조회수 0

교도소에 복역중 지병으로 숨진 30대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써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목포교도소는 사기죄로 40일간 노역유치
명령을 받고 지난달 18일 교도소에 수감된
38살 성 모씨를 그동안 48살 이 모씨로
잘못 알고 있다 성 씨가 지난 8일, 지병인
간질환으로 숨진 뒤에야 정확한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자신이 일했던 어선의 선주인 이 씨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성 씨가 해경에 붙잡혀
검찰,교도소까지 신병이 인계되는 동안
사법기관들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해
피의자 신원 관리에 헛점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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