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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음주교통사고 피의자에 무죄선고

김양훈 기자 입력 2006-10-20 22:02:43 수정 2006-10-20 22:02:43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음주운전중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김 씨의 혈중알콜
농도 0.294%에 대한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사고 직후 경찰이 병원에서
김 씨를 채혈할 때 알콜성분이 있는 솜으로
소독해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교통사고 직후 병원에서
채혈한 혈중알콜 농도가 0.294%의 만취상태로
나오자 기소됐으나 음주사실을 강력히
부인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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