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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한의원에서도 감면진료 가능

김양훈 기자 입력 2006-10-23 08:07:53 수정 2006-10-23 08:07:53 조회수 0

목포보훈지청과 대한한의사협회 전라남도
한의사회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진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78개 한의원에서도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자등이 진료를 할 경우
본인부담진료비에 대해 본인은 30%, 직계가족은
20% 감면받고, 비보험진료비는 본인은 10%,
직계가족은 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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