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장 전입한 50살 정 모씨등 2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정 씨등은 5.31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투표할 목적으로 지난해
2월 말부터 5월 초사이 신안군 지도읍과
압해면일대 선거구로 주소지를 변경한 뒤,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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