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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전남교육위원 교육자치법 위반 불구속 기소

김양훈 기자 입력 2006-11-15 22:04:12 수정 2006-11-15 22:04:12 조회수 0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전남 교육위원인
62살 오 모씨와 66살 서 모씨를 교육자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7월 실시된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안부를 묻는 형태의 문자메시지 수 천건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위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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